자신의 아들을 낳은 내연녀를 폭행·협박한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내연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박모(40)경사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경사는 지난 2013년 10월 A씨의 사기피해사건을 담당하며 알고 지내오다 지난해 6월과 9월 A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A씨가 낳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부인하던 박경사의 주장은 두 사람의 유전자 정보가 99.999%로 드러남에 따라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와 사적으로 접촉한 뒤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경찰공무원 행동 강령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박 경사를 파면했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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