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국회의원(국민의당 전주시 갑)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금지하고, 비영리 법인에게만 위탁·운영하도록 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16일 “다수의 자원봉사센터에 전·현직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겸직하거나 선거를 도왔던 선피아(선거마피아)가 센터 장에 임명되고 있다”며 “자원봉사센터가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자원봉사의 기본정신인 자율성·자발성·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개정안 의미를 밝혔다.

김 의원이 행정자치부에 제출받은 ‘전국 자원봉사센터(245개) 주요직원(센터장 등) 경력’에 따르면 센터장의 경우 총 245석 중 퇴직공무원이 72석, 공무원 겸직이 48석, 기타 116석, 공석 9석으로 퇴직공무원과 공무원을 겸직하고 있는 센터장의 비율이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현행법상 민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국가가 기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탓에 자원봉사센터에 지자체의 입김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질되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본 취지인 자율성과 자발성·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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