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정책자금에 대해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 농가는 AI 발생 살처분 농가 및 예찰지역(발생농가 반경 10㎞)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이다.
대상자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모든 융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이 해당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내용 홍보와 더불어 축산농가 또는 대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상농가인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고, 농협 등 대출기관에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없이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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