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5일 EEZ(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100톤급 중국어선 노문어호 등 2척을 EEZ 어업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어선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37㎞ 해상에서(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3.1㎞해상) 멸치 4톤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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