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제공

전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의철), 전북서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사장 최두환), 전북북서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오)은 13일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선철)와 상호 발전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레미콘조합은 소속 회원의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해 변호사회에 우선적으로 법률자문을 주선하고, 변호사회는 전문 분야별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자문변호사의 무료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레미콘조합의 조합원사로부터 개별 사건 수임 시 수임료 할인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김의철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중 법률분쟁이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많은 조합원사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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