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내를 살해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남편이 범행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13일 4면)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13일 4층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일 군산시 개정면 소재 도로변에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운전자 A씨(53·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A씨의 남편 B(55)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새벽 아내 A씨와 함께 새벽에 교회를 다녀온 후 자신은 집으로 귀가하고 아내는 냉이를 채취하기 위해 시댁으로 갔다며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B씨 진술과 달리 이동 동선 등 범행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각종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B씨가 사건 당일 새벽 1시께 자신의 차량을 사건 발생 지점과 조금 떨어진 곳에 미리 주차해 놓은 사실 등을 비춰볼 때 사전 계획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현장 주변 CCTV를 통한 차량 이동상황과 차량의 파손 정도, 차량 화재 발생 전 피해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부검 소견, 사건 당일 남편 B씨의 행적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어제 밤 늦게 피의자를 압송해 조사를 하다보니 범행동기 등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태”라며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한 후 사건 당시 현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12일 오후 6시2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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