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3월,6월,9월에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www.wetax.go.kr)으로 가능하며,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2016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1월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납부 방법은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납부, 신용카드 등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창구에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에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부안군 관계자는“연납제도를 활용하면 10%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어 납세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안정적인 조기 세수확보 및 체납액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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