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도 주변 전셋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김제시 전세임대주택 공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전세임대 8호를 포함한 기존주택 37호,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4호 등 총 49호이다.

김제지역 지원한도액은 5,500만원까지이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중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만 납부하면 된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을 부담하면 된다.또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전순위 동시모집이며,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년 12월 27일) 현재 김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에 해당한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50% 이하일 경우(장애인의 경우는 100% 이하)는 2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소득 7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 신혼부부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희망자는 김제시 홈페이지(www.gimje.go.kr) 또는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김제시 건축과 주택행정담당(063-540-3080) 또는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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