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한 교육부의 요구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내면서 도교육청 차원의 분명한 ‘거부’ 사유를 동봉했다.
12일 전북도교육청은 업무소관을 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요청사항과 도교육청의 입장을 함께 보냈다.
공문에는 연구학교 지정이 지난 2008년 8월7일 규칙 개정에 의해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이양됐음을 설명하고,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도교육청은 ‘특별한사유’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헌법위반 ▲국정교과서에 대한 최순실 국정농단의 흔적 ▲학교구성원 간 갈등유발 ▲대입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혼란 ▲‘국정교과서 금지’ 법률안 국회 발의 등을 이유로 들었다.이어 지역 내 중·고등학교가 전북교육청의 방침을 감안,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검 수사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작업에서도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정교과서는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헌법 제22조 학문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는 만큼 전북교육청은 절대 협조할 의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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