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65․전주 송천동)씨는 5년 전 가스보일러를 설치해 사용하다가 지난해 1월 센서 불량으로 AS를 접수했다. 업체는 보일러 부품비용, 공임비, 출장비 등을 포함해 10만 8000원을 청구했다. 이 씨가 청구된 요금을 살펴보니 상담할 때 1만 5000원이라던 출장비가 2만 원으로 과다 청구되어 있었다.

신 모(52․전주 서신동)씨도 마찬가지. 지난 2010년 9월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후, 2015년 4월 중순경 보일러 누수피해가 발생해 약 12만 원의 유상수리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에도 동일한 누수피해가 발생해 AS를 요청하니 동일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21만 원의 수리비용을 청구했다. 신 씨는 “같은 하자임에도 수리비가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같은 곳이 고장났는데 몇 개월 만에 9만 원이 뛰는 건 부당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북지역 보일러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보일러 계약의 경우 설치 후에는 반품이 불가한 경우가 많아 계약 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이하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일러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28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을 보면, 수리 후 동일하자로 과다수리비용을 청구하거나 출장비 과다청구 등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에 보일러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는, 연말과 연초에 연휴를 즐기는 사람이 며칠씩 집을 비우면서 보일러 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 보일러 동파 역시 연말과 연초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보일러를 구입할 때는 외관상 품질식별이 곤란해 시공완료 후 품질상태의 여부가 판단되는 특성과 시공 후 하자제품임이 밝혀질 경우 제품 교환 등을 감안해 KS 등 공인기관 규격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또 계약 후 취소할 경우 바로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보일러를 보다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려면 매년 1회이상 정기점검, 배관세척을 진행하고 가스보일러는 가스 누출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며 “수리 진행 시 수리내역서 등을 반드시 교부해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일러 계약, 하자와 관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주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문의하면 된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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