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12일 대포선박으로 불법 조업을 벌인 A씨(52)등 2명을 공기호부정사용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부안 인근 해상에서 대포선박을 이용해 10여 차례에 걸쳐 꽃게를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조업한 꽃게를 팔아 100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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