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2일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정모(44)씨 등 3명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1월 19일부터 한 달 동안 투자자 김모(53)씨 등 8명에게 “계좌당 110만 원을 투자하면 200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3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각 지역마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모집책을 두고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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