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고용노동지청이 설 명절을 맞아 근로자들의 즐거운 설명절을 위해 대대적인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실시한다.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설명절 이전 3주간(9일~26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휴일에도 고객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익산지청은 이를 위해 근로개선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체불상황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자 평일 밤9시까지 업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시 관리하고,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할 검찰과 협의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익산지청은 김제시 등 관내 주요 발주기관이나 원청업체에게 공사 및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토록 촉구하고, 대금지급에 앞서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지급내역을 게시토록하여 지급되는 대금이 임금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박에스더 과장은 “관내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없는 따뜻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조력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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