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이 해양경찰 고속단정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선체 좌우에 쇠창살을 설치했다.

기상악화를 틈타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중국 어선이 군산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군산해경서는 11일 오후 3시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48㎞ 해상에서 100톤급 무허가 중국어선 1척을 EEZ 어업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은 이달 5일 중국 석도항을 출발해 11일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쌍끌이 조업 방식으로 멸치 약 2000㎏을 조업하고 해경의 검문이 시작되자 그물을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항할 당시부터 외부 갑판에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해 해양경찰 검문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 1001함 임동중 함장은 “지난해부터 정당한 공무집행에 방해할 경우 공용화기 사용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한 뒤로 폭력저항은 줄어들고 있지만, 야음과 기상악화를 틈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번에 검거한 중국어선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인 뒤 최고 3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어획물과 등선 방해용 쇠창살 및 철망 등은 모두 압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