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를 틈타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중국 어선이 군산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군산해경서는 11일 오후 3시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48㎞ 해상에서 100톤급 무허가 중국어선 1척을 EEZ 어업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은 이달 5일 중국 석도항을 출발해 11일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쌍끌이 조업 방식으로 멸치 약 2000㎏을 조업하고 해경의 검문이 시작되자 그물을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항할 당시부터 외부 갑판에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해 해양경찰 검문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 1001함 임동중 함장은 “지난해부터 정당한 공무집행에 방해할 경우 공용화기 사용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한 뒤로 폭력저항은 줄어들고 있지만, 야음과 기상악화를 틈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번에 검거한 중국어선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인 뒤 최고 3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어획물과 등선 방해용 쇠창살 및 철망 등은 모두 압수할 방침이다.
임태영 기자
01765710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