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 평화지구대는 12일 간선도로 하위차로에 대형차량의 불법주정차로 교통소통이 방해되고 야간 시인성이 저하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주정차 근절의 위한 홍보 및 단속에 나섰다.

이면도로와 주택가 인근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형트럭의 불법주차는 시민들의 안전운전은 물론 보행에도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새벽에 출발하는 트럭의 경우 공회전을 30분 이상 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 주민들에게 엔진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크다.

이에 평화지구대장(경감 이명근)은 “시민들의 기본 생활권을 침해하고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정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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