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재시공 요구 등도 객관적 시점 미리 정해야
- 영업지역 축소도 마음대로 못해

외식업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본부 공급 식자재만을 구입토록 해 편법으로 가맹금을 받는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 중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특정 경우에만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영업지역 조정·축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점포 이전 승인 요청에 합리적 사유없이 거절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점포 설비(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서는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점포 노후와의 객관적 인정 시점과 감리 비용 등의 기재를 의무화했다.
또 가맹본부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가맹계약서에 점포 노후와의 객관적 인정 시점을 기재토록 했다.
아울러 계약서에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설계 도면 제공비 및 공사 감리비(3.3㎡당 금액)도 기재하고, 실제 공사를 도급업체가 수행할 경우 도급 계약서와 도급 금액 정보도 제공토록 했다.
특히, 가맹본부들이 식자재 이윤이 가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해 계약서 등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면서도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식자재만 공급받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가 원·부재료 납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절하거나, 영업 양도 승인 요청 시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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