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기한이 오는 2월 4일로 코앞에 다가왔으나 실질적인 보급률이 30%대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설 전후 고향방문 시기를 이용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당초 이 법은 2012년 2월 5일 시행됐으나 5년의 경과기간을 두도록 함에 따라 오는 2월 4일이 실질적인 기한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화재발생 초기에 경보와 진압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들이다.

남원소방서 관내인 남원시와 순창군의 의무설치 대상 가구 수는 약 3만6000여 가구에 이른다.

이중 우선보급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4036가구는 작년 말까지 100% 설치됐으나, 나머지는 아직까지도 30%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설 명절을 전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남원소방서는 ‘새해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활동을 벌여 유예기간 만료 이전에 최대한 많은 가구가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이동거점인 터미널, 역사, 전통시장, 휴게소, 대형마트 등을 찾아 집중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남원소방서 최용명 예방안전팀장은 “화재는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내 재산과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오는 2월 4일 이전에 반드시 설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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