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4068건 1억 74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은 행정청으로부터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 중 허가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장소는 전국 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 가능하다.

부안군 관계자는 “미납으로 인한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