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하는 세금을 미리 선납할 경우, 연간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ARS(1588-2561),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신용카드, 통장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와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중, 6월중, 9월중 연납신청 및 재신청을 하면 7.5%, 5%, 2.5% 할인된 자동차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은 "연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누구나 전화 한통으로 쉽게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연세액 일시 납부로 절세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하지 못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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