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농어촌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추진하면서 경계복원 재 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도 새롭게 도입 · 시행한다.

경계복원은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경계를 현장에 표시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3개월 이내에 재 측량하는 민원인들에게는 수수료의 90%를, 6개월 이내면 70%를, 12개월 이내면 50%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또 지난해 173건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해당 농업인들에게 6,200만 원의 혜택을 돌려줬던 농어촌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는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을 통해 저온창고를 짓거나 곡물건조기 설치, 노후 · 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수수료의 30% 깎아주는 것으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읍 · 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춰야하며 해당 서류는 무주군청 민원실 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박금규 지적담당은 "두 제도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적극 알리고 점검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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