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이어서 농식품 유통 특수가 사라질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소비촉진 및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는 10대 성수품을 평시대비 1.4배 확대·공급한다.
배추, 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이 포함된다.
또 전국에 특판장·직거래장터 2,443개소를 개설해 시중가 대비 10~40% 싸게 할인 판매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장별 차례상 구매비용, 품목별 최적구매 시기 등 알뜰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양곡 유통단속 등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 운영으로 품목별 공급 상황과 가격동향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 청탁금지법에 대응하는 농식품 소비촉진 대책으로는 '5만원 이하 상품 판매 확대', '대규모 할인행사', '우리 농식품 선물하기 캠페인', '외식업체 경영안정 지원', '한우 소포장실속제품 및 직거래 확대', '과수·인삼 등 다양한 상품개발 및 기능성 홍보'를 추진키로 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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