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CCTV하수관로 용역업체들이 '하수도 설치(정비)사업 CCTV조사 용역' 입찰 관련, 생존권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이 관련 용역 입찰 공고 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전문공사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 영세한 CCTV하수관로 용역업체들이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9일 도내 CCTV하수관로 용역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경 김제시는 용역금액 6800만원 규모의 '동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CCTV및 수밀시험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참가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에 수밀시험 또는 CCTV촬영(또는 조사)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CCTV하수관로 조사용역은 CCTV 내시경 등 장비를 사용해 철저하고 세밀하게 공사현장을 사전 조사해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 준공 전 공사의 완성도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와 관련 도내 CCTV관련 용역업체들이 입찰참가자격을 놓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수년 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과 무관하게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가 이 같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같은 용역을 놓고 진안군과 정읍시의 입장은 김제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진안군은 지난해 11월 '산주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CCTV조사 및 수밀시험용역'을 입찰에 부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사업자등록증에 CCTV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으로 등록된 업체로 규정했다.
또 정읍시가 지난해 12월 입찰공고한 '감곡면 학두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용역' 관련 입찰참가자격이 진안군과 동일했다. 
입찰 공고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CCTV하수관로 용역업체들은 준공검사를 앞두고 검사용역을 진행, 시공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체에서 용역 업무를 실시할 경우, 이는 자체감리와 같은 시스템으로 객관적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결국, 공사업체가 설계 조사용역과 준공 전 검사 용역을 병행하게 돼 객관적 조사 및 검사가 결여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이에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전국 및 여러 지자체에서 입찰제한을 두고 있으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가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유리하다고 본다"며 "나라장터만 보더라도 이 같은 경우가 많다"라고 해명했다.
15년째 CCTV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A사장은 "CCTV 용역업 때문에 구입한 장비가 1억 원이 넘는데 여기에 전문건설업 허가를 받으려면 최소한 2억 원이 더 들어간다"며 "영세업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간 입찰제한을 두지 않았을 때는 용역업체가 조사와 검사를 다 해 왔다"며 "설비업체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감리와 공사는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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