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9일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김모(5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9일 낮 12시 55분께 완주군 구이면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운전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화물차와 충돌해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는 등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차 운전자가 숨진 것 외에도 버스 승객 2명이 다치는 등 부상자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사망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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