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의 위법 수위가 갈수록 심각해 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업장 중 177개소 사업장이 환경법을 위반해 고발 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51건, 2015년 55건, 지난해 71건으로 해마다 39.2%, 29%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환경청이 도내 804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1.5%인 254개소 사업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허가․미신고 사업장이 43개소로 가장 많았고 비정상가동 29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46개소, 기타 136개소이다.

A사 등 27개 사업장은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고발 및 사용중지명령 처분을 받았다.

B사 등 9개 사업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 및 조업정지됐다.

또 C사 등 46개 사업장은 오염물질인 BOD, SS 등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다가 적발돼 초과배출부과금 및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도내 사업장 위반행위는 지난 2014년 607개소 중 213개소가 적발돼 위반율 35%를 보였으며 지나 2015년 853개소 중 332개소가 위반해 위반율 38.9%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새만금환경청은 올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미세먼지와 악취 분야, 배출업소 분포도가 높고 환경관리가 취약한 식료품제조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중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남엽 환경감시팀장은 “지도․점검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계도한 것을 감안하면 위반율 31.5%는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의식이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므로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128)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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