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6일 자신의 절도행각을 목격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임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년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4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병원 입원실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A씨(24·여)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하고 신체일부를 만지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절도하려다 강제추행까지 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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