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이 리플렛으로 제작돼 배포된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와 공동으로 ‘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 리플렛을 제작, 배포해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리플렛의 주요내용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채권추심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8개의 관련 사례와 대응방안이 안내되어 있다.

이달 중 5만 부를 인쇄해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높은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등에 배포해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불법채권추심 유형을 명확히 숙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감안해 현재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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