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사업 타당성 검토를 소홀이 한 채 거대억새 바이오매스 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바이오에너지 원료를 활용한 농촌 소득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3년 말까지 총사업비 83억원을 투입해 전북 익산시 금강변 웅포·용안지구 184ha(148ha 식재)에 거대억새 바이오매스 생산단지를 조성하면서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했다.
농진청의 '바이오매스 생산단지 조성 및 산업화계획' 등에 따르면 국내 자생 물억새인 '거대억새'는 완전 성장 시 길이가 4m까지 자라는 특성으로 바이오에탄올, 연료용 팰릿 등 바이오에너지원이나 친환경 건축자재 등으로 이용이 가능한 우수 바이오에너지 자원이다.
농진청은 이곳 거대억새 단지를 에너지공급원으로 활용할 경우 연간 약 11~27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농진청은 경남 산청군 남강 수변구역 약 1ha에 거대억새 1만주를 식재 해 생육 가능성을 확인한 바는 있으나, 억새의 생산 활용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바이오에너지원으로 상용화 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더욱이 우리나라 바이오에탄올 산업은 초기 추진단계여서 거대억새가 포함되는 셀룰로스계(2세대) 바이오에탄올 생산 기술수준 및 경제성이 아직은 낮은 실정이다.
그런데도 농진청은 거대억새를 이용한 기술상용화 계획 등 구체적인 바이오에너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184ha나 되는 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했고, 생산단지 조성이 진행되는 2013년 2월에서야 경제성 분석용역에 나섰다는 것이다.
결국, 용역에서 비용편익 분석 결과, 거대억새의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14년, 2015년에 해당부지에서 각각 약 1,000톤 정도의 거대억새를 수확했으나, 바이오에너지원으로 활용한 실적은 전혀 없었다.
대신 대부분 토양 개량제나 축사 깔짚으로 이용됐으며, 남는 억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용한게 전부였다.
오히려 1,000톤을 수확하는데 따르는 인건비와 유류비 등에다 거대억새를 바이오에너지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데 따른 하천점용료(연간 약 120만원/ha)를 지불해야 하는 등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83억원이 투입된 생산단지는 사업추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됐고, 활용방안도 마련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경제성 분석 및 관련 법규 검토가 미흡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향후 기술상용화 등 사업 추진 시 경제성 분석을 철저히 하고, 성과물의 활용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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