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육예산 정상화를 기대한다

지난해 도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깎여 위기를 맞았던 전북교육청 ‘학부모교육’ 관련 사업이 가까스로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이 도의회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해 지적받은 사항을 대폭 수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도교육청이 아동학대예방 예산을 편성치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도 학부모교육 예산 1억7600여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당시 도의회는 ‘전년도(2016년)에는 86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2017년에는 전혀 편성돼 있지 않다. 아동학대예방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 학부모교육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도의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 도교육청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었다. 도교육청 측 주장은  ‘2017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을 기초로 산정하기 때문에 2016년 5월에 배부된 특교금 사업인 아동학대예방 예산은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했다. 당시 도의회가 도교육청을 길들이기 위해 무리한 예산 삭감을 시도했다는 비난이 일부 학부모들에 의해 제기되면서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의 학부모사업이 ‘사이가 좋지 않은’ 교육부도 인정한 전국의 우수 벤치마킹 사례로 평가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도의회에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전북교육청이 도의회의 지적 사항을 수용키로 한 것은 오는 2월 중순 교육부로부터 '학부모교육' 특교금이 배부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은 이 교부금을 사용하기위해서는 도의회 승인이 필요한 만큼 의회와의 충돌을 최대한 피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도의회가 지적한 ‘아동학대예방정책’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도 이런 이유로 파악 된다. 도의회는 전북교육청이 지적 사항을 수용해 승인을 요청한다면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의회대로 체면을 세우게 되고 전북교육청은 실리를 얻게 되는 ‘윈윈’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사례는 예외적인 경우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도민에게 돌아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예외로 하더라도 교육 예산이 제때 사용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자세 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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