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지역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품목은 배추김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2016년 한 해 동안 농식품 원산지표시 대상 업체를 단속한 결과, 327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30개소는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7개소에 대해서는 1,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2015년 원산지 위반업체 315개소(거짓표시 211, 미표시 104)에 비해 위반 업체 수는 3.7%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전북농관원이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속여 형사 처벌 한 건수는 8.3% 증가한 것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전북농관원의 조치는 한층 강화됐다.
전북농관원은 위반 업체 중 위반 정도가 중대한 11개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과 함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 사법경찰권을 적극 행사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도 고의적·지능적으로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역시 원산지표시 위반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로 136건(41.6%)이었으며, 쇠고기 80건(24.5%), 돼지고기 62건(19.0%)이 뒤를 이었다.
업태별로는 음식점이 145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가 44건(13.5%), 소형 할인매장 21건(6.4%)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표시 위반이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158건(50.2%), 돼지고기 76건(24.1%), 식육가공품 62건(19.0%) 순이었다.
업태별로는 음식점 126건(40%), 가공업체 65건(20.6%), 식육판매업 31건(9.8%) 순이었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생활 속에서 농식품의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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