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세뿔투구꽃 군락지를 2035년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공원자원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법적보호종(멸종위기야생동물 등) 및 중요 동․식물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80조,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일정 기간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덕유산국립공원에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광릉요강꽃 군락지를 비롯한 8개 지역, 1.13㎢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세뿔투구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한반도 고유식물로 오각형의 잎과 투구를 닮은 꽃 모양에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 이들의 분포 지역이 많지 않고 불법 채취의 우려가 높아 환경부가 1993년부터 법정보호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홍성열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특별보호구역 지정은 멸종위기생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적극 추진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순찰을 통해 서식지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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