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3일 보복 운전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유모(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7시 30분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A씨(35)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급제동하는 등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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