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란을 신속히 수입하기 위해 범부처 협조 체계를 이루기로 했다.
이는 산란계 30% 이상 살처분에 따라 올 상반기 계란 파동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까지 바짝 다가오면서 계란 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먼저 정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8%~30%) 규정(대통령령)을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계란유통협회, 제과협회, 수입업체 등 관련업계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할당관세 배정 계획을 오는 6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내용에는 수입시 항공운임비 지원대상, 금액, 절차 등도 포함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 및 계란 가공품에 대한 수입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미국산 신선란 수입시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한 한 당일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수입시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검역·위생증명서 서식과 관련해 미국 정부 등 수출국과 협의 중이며, 이를 조속히 마무리해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란 등의 신속한 수입진행을 위해 수입시 검역,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하고, AI 관련 특별통관지원반이 검역·검사 완료시 24시간 즉시 통관(공휴일·야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관세청은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 수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난황액 등 알 가공품의 위생평가를 간소화하고, 외교부는 aT가 계란수입 관련 정보를 수입업체에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계란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에 대비해 농협 등과 협의해 집중공급 방안을 강구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지역별 계란수급 불균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공급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계란값 인상에 편승한 가공식품의 부당 가격인상 및 사재기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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