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일 땅굴을 파 석유를 훔쳐 판매한 혐의(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공범 5명과 함께 지난 2014년 5월부터 전남 곡성군의 한 주유소 근처에서 길이 25m 규모의 땅굴을 판 뒤 시가 1억8000여만원 상당인 석유 6만2000 리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 등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많은데도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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