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 함께 탄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0시 50분께 완주군 이서면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등을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B군(18)을 숨지게 한 혐의다.

또 다른 C군(17)은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복구의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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