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7일 택시기사 때문에 휴대폰 등이 부서졌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오모(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6시 50분께 택시에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넘어져 휴대폰이나 안경이 부서진 것처럼 속여 60만원을 받아내는 등 택시기사 4명으로부터 현금 63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부서진 휴대폰과 안경을 가지고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면서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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