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5일 종교적인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중순 육군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장차 현실적인 입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