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 된 경유 차량을 폐차·말소하고 신규차로 교체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50%(100만원 한도)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지난 23일 고창군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16.12.8.) 국회통과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이 같은 감면정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대상 차량은 승합·화물차 등이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감면대책의 지원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승합·화물)차량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노후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신규 차량을 등록한 차량이다.

감면 신고방법은 대상자가 군청 차량등록담당부서에 감면기간에 먼저 노후차 폐차 말소를 등록하고 신규차 등록 후 관련 증빙자료를 군청 민원실 취득세 창구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감면 기간 중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노후 경유 차량을 교체할 의향이 있는 대상자는 꼭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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