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6일 수업 중 눈이 마주쳤다며 제자를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도내 의 한 사립고 교사 A씨(49)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50분께 수업 중 B군(16)과 눈이 마주치자 길이 60∼70㎝가량의 전선 보호덮개와 손으로 B군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플라스틱 덮개로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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