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고등학교가 수 년 간 ‘일정금액 이상 공개견적’이란 지침을 무시하고,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해 오다 도교육청의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이 학교의 경우 같은 시기에 이뤄진 공사에 대해 분할계약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설 공사 및 물품 구매에 있어 부적절한 계약이 상당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A 고등학교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도에 체결한 공사 및 물품 구매 계약 가운데 ‘여학생 생활관 화재 복구공사’ 등 4건, 총 계약금액 1억400여만원을 수의계약 했다.
이는 전북교육청의 ‘소액 수의계약 한도액 상향조정’에 추정가격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와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의 예산 집행에 있어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또는 S2B)에 공개견적을 받아 계약당사자를 결정하게 돼 있는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A고교 교장에게 ‘경고’ 조치하고, 관련자 4명에게도 ‘경고’ 처분을 요청했다
A고교는 지난 2012년 12월 2일 발생한 여학생 기숙사 화재로 2013년 1월 22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부터 복구비 8000여만원을 지급받아 같은 해 2월 13일 공개 견적 없이 B 건설과 7300여만원(추정가격 6670만원)에 복구공사를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했다.
또한 2014년 3월 27일 C뮤직과 1440만원에 계약한 ‘악기(바이올린 등 4종 46개)구매’도 공개견적 없이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4년 7월18일 D조경과 770여만원에 계약한 ‘자연석 쌓기 및 조경수 식재공사’와 같은 달 22일 E업체와 970만원에 계약한 ‘남자 기숙사 앞 포장공사’는 같은 시기에 발주해 분할 수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통합 발주하면 전문공사 ‘토목사업’에 해당하며, 두 공사 합계 추정가격이 1528만원으로 전문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견적을 받아야 함에도 이 절차 없이 2건으로 나눠 각각 수의계약 처리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차원의 ‘소액 수의계약 한도액 상향 조정’ 지침은 예산 집행에 따른 비리 근절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특히 같은 시기에 전문공사를 집행하면서 통합발주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분할 수의계약 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노력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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