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전북도 의회의 올해 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강제 편성에 대한 동의 요구에 분명한 ‘거절’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2016년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62억원을 전북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신규 편성한 예결위의 안을 의결했다.
최종 의결 전 황현 도의장은 김승환 도교육감에게 “추가경정 예산안(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 일부 증액 여부를 동의하느냐”라고 질의했고, 김 교육감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본회의 의결 전 ‘도의회가 강제 편성한 올해 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최종 의결되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추경에 편성한 누리 예산을 수용하는 것은 그동안 전북교육청이 지키고 주장해 온 원칙과 명분을 훼손하는 것이다”면서 “추경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분석으로, 이 예산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예산(불용액)이 돼 내년으로 이월된다.
반면, 교육부는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 총 140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이 중 누리과정 미편성액 762억원의 교부금과 목적 예비비 145억원은 관련 법 검토 상 실제 감액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지방채 불승인 부분도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특별법의 경우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 만큼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의 경우에는 5개월분은 편성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국을 지켜보는 동시에 법리검토를 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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