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은 6일 소규모 폐수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며 폐수 적정 위탁처리 여부 및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사업장은 형사처벌과 함께 조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최고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민원발생지역이나 심야시간 등 취약시기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투기 등을 목격할 때는 국번 없이 128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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