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요령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전북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16.6.17.)에 따라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예·결산 소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이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여건상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에 대해 예외로 뒀던 종래 조항을 학생수 100명 미만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한편,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학교운영위원장이 예·결산소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학운위의 심의 의결로 확정해야 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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