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일 열린 직원조회에서 “특별검사가 대통령을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수사는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교육감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조항을 들어 논쟁을 붙이고 있다. 나쁜 사람들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확대 해석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하며, “특별검사 등 고위 관계자들이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다 함으로써 결국 닉슨의 사임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국가권력 견제장치가 자동해야 한다”면서 “특검은 모든 것을 걸고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야 하고,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즉각 대통령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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