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모(37․전주 효자동)씨는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기용품을 구매하고 7만 원을 지불했다. 이후 배송 대행지를 거쳐 배송대행요금 등을 납부하고 제품을 받았으나 색상과 디자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 쇼핑몰에 반품을 신청하려 접속했다.

하지만, 일본 쇼핑몰에 반품을 하려면 해당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반품 사유를 직접 작성해 보내야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다. 문 씨는 직접 진행하기 위해 인터넷 등을 검색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 결국 반품을 포기했다.

높은 할인율에 현혹돼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단순변심 등으로 반품이나 교환을 하려해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우려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구매 시 ‘교환이나 환불 등 사후 처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하 ‘쇼핑몰)의 주문, 결제, 배송 관련 정보는 인터넷 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반품과 교환과 관련된 정보는 부족한 데다 부정확한 경우가 많고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해외구매 및 반품 절차를 조사한 결과, 반품 신청부터 구입대금 환불까지 평균 19.6일이 걸렸고, 최소 10일에서 최대 38일까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품을 위한 국제배송요금 등 추가 비용은 쇼핑몰 과실 여부, 거래조건(반품 비용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관세를 낸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이 더 들었다.

관세 환급은 관세사에게 대행을 의뢰하거나 특송 업체를 이용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직접 진행할 경우 수출 신고 및 관세 환급신청, 세관․우체국 방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 직구 상품을 주문할 때는 반품 가능성을 고려해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반품 기한(7일~90일)이나 기한 산정기준(구매일, 수령일)이 쇼핑몰 별로 서로 달라 반품 전에 확인해야 한다. 배송대행을 이용하면서 박스, 포장, 옷걸이 등이 제거되면 반품이 불가한 경우도 대부분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와 달리 반품 환불 가능 기한에 대한 공통기준이 없고 각 쇼핑몰 기준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제품 반품 기한을 확인해 반품 가능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며 “대행할 경우, 관세사 수수료, 특송업체 운송요금, 직접 진행할 경우에는 세관 및 우체국 직접 방문 등 반품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추산해 반품에 따른 실익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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