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2017년 1월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여권 관련 야간 민원 야간 예약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 1회,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사전 예약 신청자에 대해 여권 관련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약제 이용을 위해서는 평일 근무시간 내(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에 전화 등으로 미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발급신청하면 여권을 3일 후 수령 가능하고 야간 발급 신청 시는 4일 후에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가지 여건으로 평일 낮시간대 여권 발급이 쉽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사전 예약을 통해 야간에도 민원 발급 업무를 처리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여권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1매와 신분증, 수수료〔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 모.친권 지정자)만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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