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 중앙지구대(대장 이원호)는 최근 스마트폰 등 기술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쉬워진 만큼 국민이 언제든지 금융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해 관내 금융기관 17개소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중앙지구대는 특히, 현금다액 인출고객 발견시 적법한 금융거래임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바로 112 혹은 중앙지구대(535-2274)로 연락해줄 것과 방문고객에게‘입금계좌 지정제’(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상대계좌로는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하나, 지정하지 않은 상대계좌로는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송금이 가능한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전 국민이 전화사기 범행으로부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등 집중홍보활동을 펼쳤다.

한편 정읍중앙지구대 이원호 대장은 “금융과 관련된 낯선 사람과의 통화, 의심스러운 전화는 일단 끊고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는 등 객관적 상황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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