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등 영광 한빛원전 가동에 따른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민이 함께 나서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김기현 의원은 제242회 고창군의회 제7차 본회의 군정질문 답변 추가질의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한빛 원전 운영에 따른 제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여론 조성 등 민간차원 대처가 중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현재 고창지역을 비롯한 전라북도는 한빛 원전(구 영광 원전) 가동으로 인해 많은 위험요소와 피해가 상존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 다른 인근 영광군에 비해 턱없이 적은 지원사업과 미흡한 주민안전대책으로 도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 대해 제19대 국화때 김춘진 의원과 김제님 의원 등이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의결되지 못했고 현 20대 국회에서도 지역구 의원인 유성업 의원이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창군도 관련 부처인 신업통상자원부를 수차례 방문해 법률 내용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법률 개정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여러 모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앙부처 관련기관에서는 지역사회 여론은 잠잠한데 왜 이리 채근하느냐는 반응이 나와 이와 관련해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표출되면서 군민들의 성명서 채택 등 조직적인 활동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군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의 할 일을 마치 지역사회에게 떠넘기는 듯 한 모습은 바람직한 못하다”는 의견도 밝히고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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