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신구곡 혼합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15년산 구곡을 '16년산 햅쌀 출하에 혼합해 판매할 우려가 높음에 따라 RPC, 개인 임도정 공장, 양곡포장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신구곡 혼합이 적발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시가 5배이하 벌금의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농관원은 수년간 쌀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구곡 재고 보유에 따른 업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16년산 신곡에 구곡 혼합 부정유통이 우려돼 기획단속을 추진했다.
실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260명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신구곡 혼합 등 양곡표시위반 15건, 원산지표시 위반 15건 등 총 30건을 적발했다.
시중 마트에서 판매되는 저가미에 대해 신·구곡 감정을 실시한 후 가공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여 신구곡 혼합을 적발했다.
농관원은 산지의 경우, RPC·임도정공장·양곡포장업체를, 소비지는 유통업체·식당 등 저가미 취급업체를 중심으로 조사해 신·구곡 혼합으로 의심될 경우, 기동단속반의 추적조사를 통해 증거자료 확보 후 사법처리하고, 특히, 위반 규모가 크거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혼합 등 양곡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무거운 처벌을 할 예정이다.
한편, 농관원은 구곡을 햅쌀에 혼합하거나, 구입한 양곡이 혼합으로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