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일대 5마을 주민 40 여명이 지난달 30일 완주군청앞에서 태양광발전소설치 결사반대 시위를 벌여 사업주와 주민간에 마찰을 빗고 있다.

상관면 태양광설치 반대주민들은  의암리 일원에 75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조경수 불법 굴취와 50년도 더 된 60여 그루의 소나무를 굴삭기로 불법 훼손 등 산지관리법 위반한 사업자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내줬다고 비판했다.

 태양광발전소 반대 5개마을 주민들은 "수 십년동안 재산권의 불이익을 감수한 댓가로 얻은 자연환경을 하루아침에 개인사업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면 되겠느냐"며서 "주민들과 자연숲어린이집 등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완주군은 부적절한 태양광발전소 산지전용허가를 재검토하고,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고,법 위반과 산지전용허가의 연관성 유무가 확정될 때까지 일체의 인허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사업주가 의암리일대 300천여펑부지에 990kw 규모의 대단위 태양광발전소 설치 신청을 전북도에 접수했으며 완주군에서도 여러 기관과 행정적 절차와 군게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처야 한다며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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