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29일 이웃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이모(70)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40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마을에서 이웃 박모(56)씨와 다투던 중 흉기를 이용해 박씨의 가슴과 복부를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씨는 박씨와 도로 측량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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